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구속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지난 3월 23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에 B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다음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다음 날이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었던 점, 범행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고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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