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가 사내하청 노동자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파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3월, 비를라카본코리아가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난 뒤, 근무일지도 앞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는 "비를라카본코리아가 근무일지 파기를 지시한 것은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블라카본코리아 측은 실험실 근무 형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 불법파견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8일부터 노동자 2명이 공장 내 사일로 탱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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