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 가량 집 안에 감금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와 2개월 가량 교제했으며, B씨의 집 앞에 수 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에게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스토킹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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