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부처님오신날인 이달 27일이 토요일인 만큼, 29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성탄절은 오는 2026년까지 평일로, 2027년 토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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