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신고로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A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경위는 지난 3월 28일 밤 9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경위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시민이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3%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징계 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19일, A경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