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한 해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사고 유발 이용차량은 번호판이 확인된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3.3%, 일반도로에서 후진 6.3% 등 순이었습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하여 고의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주로 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으며, 보행 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혐의자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하였는데, 주로 20~30대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고의 교통사고 1,581건 유발 109명 적발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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