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교통 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양형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 원~1,500만 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의 요인이 있다면 최고 징역 5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1년 6개월~8년까지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했다 어린이를 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됩니다.
스쿨존 안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 6개월, 뺑소니하면 16년 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만취운전을 했다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됩니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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