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경찰들이 시민들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24일) 새벽 3시 10분쯤 대구시 수성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1.2k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적발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곧 징계할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7시 20분쯤에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B 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경위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경위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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