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 출산휴가가 5일 더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안에 2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산모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일의 휴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ㆍ29 이태원 참사처럼 재난ㆍ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참혹한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공무원들을 위한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됩니다.
기존까지는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음에도 본인이 원할 때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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