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년여 동안 4개 건설사 7개 공사현장에서 월례비 명목으로 10억 7,789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측은 '월례비 논란'에 대해, 촉박한 공사 기간을 맞춰 양측이 합의한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철근콘크리트 업체들 역시 월례비 지급으로 이익을 봤고, 그 과정에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입건됐던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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