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A군을 먹을 것으로 유인해 데려가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B씨는 A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으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 교사에게 이를 알렸고,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해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B씨가 검거된 주택에서는 대마가 발견됐는데, B씨의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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