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긴급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은 오늘(19일)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논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고속국도 톨게이트·휴게소, 국도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 드론 54대를 활용한 첨단 단속도 확대 실시합니다.
각 시·도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취약 시간대 집중단속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도 단속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 개최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도 단속
행안부·경찰청, 시·도 등 관계기관, 교통사고 취약분야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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