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2일) 80년 5·18 당시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당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68살 A 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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