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고액에 되파는 방식으로 432명으로부터 17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61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기단의 영업 총괄관리자, 현금 인출책, 중간 관리자 등 공범 1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과 150만 원∼3억여 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주식 종목과 투자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겐 한 업체의 비상장 주식 구매를 권유하고 "업체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해 상장 시 최대 700% 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유령법인을 세웠으며, 모든 조직원이 가명, 대포폰, 대포 계좌를 사용해 범행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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