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팔아 투자금 1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고액에 되파는 방식으로 432명으로부터 17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61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기단의 영업 총괄관리자, 현금 인출책, 중간 관리자 등 공범 1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과 150만 원∼3억여 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주식 종목과 투자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겐 한 업체의 비상장 주식 구매를 권유하고 "업체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해 상장 시 최대 700% 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유령법인을 세웠으며, 모든 조직원이 가명, 대포폰, 대포 계좌를 사용해 범행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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