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도 있는데"..대마 흡연한 30대 주부 징역형

    작성 : 2023-03-25 11:50:01
    ▲사진 : 연합뉴스

    마약을 불법 거래한 뒤 투약한 3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5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한 마약 중개인으로부터 대마 0.5ml가 담긴 카트리지 1개를 구입한 뒤, 집 안 베란다에서 대마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불법으로 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마약 중개인에게 25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 아닌 데다 마약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이며 단약을 도울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