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이라며 생후 1개월 아들 안고 마약 한 父..아동학대 입건

    작성 : 2023-03-21 18:50:01
    ▲ 자료 이미지
    생후 1개월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액상 대마를 피우며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배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마초를 비롯한 각종 마약류는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치명적입니다.

    마약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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