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9월 말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의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액상 대마를 피우며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배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마초를 비롯한 각종 마약류는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치명적입니다.
마약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지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2024-11-22 14:09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2024-11-22 13:34
레미콘이 '쾅' 전신주 도로 막아..1시간 교통 통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