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사흘 연휴(토~월)가 생길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이나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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