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오늘(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에게 4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보호받아야 할 유가족을 모욕한 김 시의원의 막말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김 시의원을 형사 고소했으나 석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당에서도 제명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징계만 받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이 달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시의원을 고소하고 시의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명 안건이 부결되며 김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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