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던 지난해 말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지난해 11월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비조합원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화물연대 여수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산단 내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비조합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추격하고 차량 전방에서 차선을 마구잡이로 변경하는 등 난폭 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