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85건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계약서와 대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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