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우리 애 체육관에?" 취업제한명령 위반 81명 적발

    작성 : 2023-03-02 07:36:41 수정 : 2023-03-02 08:05:12
    ▲체육시설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체육시설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해 온 81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해, 이 중 종사자 43명이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장은 채용 대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만 6,387명이 늘었습니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습니다.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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