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철거 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 선정에 개입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전직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광주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학동4구역 철거공사 감리자로 부당하게 선정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 동구는 이와 별도로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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