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A 농협은 입사지원서에 본적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경우 키와 체중, 가족 사항을 이력서에 쓰게 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채용절차법은 직무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이나 본적지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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