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이 제공한 대포통장으로 거래한 규모가 약 1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피의자 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을 포함한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사업자 528개를 등록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통장 1개당 월평균 170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212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노숙인을 유령법인의 대표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고, 명의로 내세운 노숙인 3명에게는 원룸을 제공하고 일주일마다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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