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든 현직 경찰관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4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의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39살 B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본인 계좌로 3천만 원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들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 B씨는 A씨가 자신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를 한 이후 송치한 점 등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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