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돌려막기' 투자 방식입니다.
신씨는 이런 수법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 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씨가 주도한 사기행각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