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밤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남편이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자 밤 9시쯤부터 다음날 아침 6시 30분쯤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행에는 빗자루 등 집기가 이용됐고 남편은 코뼈와 갈비뼈 등의 골절이 발생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 측은 남편의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도 남편이 귀가했을 당시 외상이 없었던 점, 사망 전까지 외출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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