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씻긴 뒤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물만 주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구 21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아기를 구조하려 노력했으며 유기하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낙태를 시도하고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며 아기를 방치했다"며 "B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처음인 데다 친구로서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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