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때문에 이웃 살인 미수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작성 : 2023-01-27 07:05:49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67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이웃에게 욕설을 했지만 이웃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선 7월 술에 취해 피해자의 90대 모친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거 당시 자택에서 쓰러져 잠든 상태로 발견된 점을 들어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폭행죄에는 8명이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은 징역 8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적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8년의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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