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헌법은 '폭행ㆍ협박'이 수반돼야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폭행ㆍ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며 여가부 입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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