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거나 범인 도피를 돕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증과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32명을 적발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 방해사범 유형을 크게 '권력비리 유착형'과 '범인 은폐형', '친분·이해관계형'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시의원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사건 관련자 3명이 "A씨가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15억 원 상당의 환전 사기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B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한 3명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관련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대처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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