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단기간 고용' 전남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시행

    작성 : 2023-01-19 10:10:19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교육 사진 : 전라남도
    나주시와 고흥군에서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배원예농협과 고흥풍양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돼, 외국인 초단기간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계절근로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여서 하루나 수일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최소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숙소비 50% 자부담)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농가는 사전에 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배정 인원은 나주배원예농협 50명, 고흥 풍향농협 20명으로, 지난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남 도내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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