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배원예농협과 고흥풍양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돼, 외국인 초단기간 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계절근로제도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여서 하루나 수일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최소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숙소비 50% 자부담)에 거주하면서 근로 신청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농가는 사전에 농협에서 책정한 근로 임금을 농협에 지급하면 원하는 기간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배정 인원은 나주배원예농협 50명, 고흥 풍향농협 20명으로, 지난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남 도내에서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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