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자친구ㆍ지인에게 떠넘기려 한 20대 징역형

    작성 : 2023-01-17 14:40:21
    ▲음주운전 단속(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며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범인도피 교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원주시 판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20m 가량을 역주행한 뒤, 차를 도로에 버려두고 달아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원주시 소초면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에게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달라고 했고, 지인이 그의 요청대로 수사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도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20년에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 5개월여 뒤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함께 타고 있는 여자친구가 A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피해가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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