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아침 8시 10분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전화기 너머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리자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A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피해 여성이 A씨의 뒤에서 입 모양으로만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해 여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상해를 입은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는데, A씨와 피해 여성은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피해 여성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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