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전후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중국발 항공평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외교ㆍ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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