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김 전 이사의 유심으로 그의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모두 27회에 걸쳐 85억 1,2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이사를 비롯한 15명의 유심 정보를 복제해 단말기에 삽입한 뒤 각종 인증 메시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얻은 통신정보를 공범 B씨에게 전달하면 공범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코빗 측이 지난 6월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의 피해액이 아직 전액 환수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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