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경찰관, 정직 정당"

    작성 : 2022-12-28 10:33:5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경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새벽 1시쯤, 인천 연수경찰서 안에 있는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2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경찰서로 돌아와 얼굴 인식 단말기로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 입력했습니다.

    이후 A 경위는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제지하는데도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A 경위는 이와는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경위는 "대리운전 기사가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까지만 차를 몰았다. 깊이 반성하지만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가 아니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단순히 허위 입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행위는 견책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정직이나 감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위반 행위에 내리는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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