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한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 거실까지 들어간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0시쯤,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윗집에 있던 15살 B군이 문을 열자 문틈 사이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했습니다.
또 B군과 친구들이 시끄럽다고 욕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거실에 앉아 있던 B군의 친구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을 겪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층간소음을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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