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관리법 15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 인계하도록 돼 있어, 전라남도가 일선 시군에 마약류 관리를 위임해 시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각 시군 보건소가 몰수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이중잠금장치를 통해 보관하게 돼 있는데 전남도는 전수조사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몰수된 마약류의 폐기처리 과정도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필로폰의 경우 희석처리해 폐기해야 하는데도 일부 시군은 소각처리했다"며 "소각 처리하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몰수된 마약류를 폐기할 때 가급적 사법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는데 사법공무원이 아닌 행정공무원 2명이 입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보건소에는 8월 말 기준, 필로폰·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106건을 보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마약류 235건을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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