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일가가 보유했던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시킨 것입니다.
전 씨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한 신탁사에 맡겼습니다.
2013년 검찰이 전 씨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하자 2018년 신탁사는 압류가 부당하다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고, 검찰은 2필지에 대한 공매 대금을 우선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3필지는 신탁사가 또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 전두환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279억 2천만 원이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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