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둔기로 폭행한 계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30대 의붓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은 68살 A씨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교회 앞에서 30대 의붓딸의 머리와 허벅지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딸이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느냐"는 등의 허언을 내뱉자 이에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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