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56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1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0대 여성 세입자 B씨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문이 열리는지를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밤 11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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