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 동안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500건 가운데 문체부에 보고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 사례는 모두 1,543건입니다.
아동이 놀이기구에서 넘어지는 등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1,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구 부품이 떨어지면서 아동에게 충격을 주는 등의 제품 관련 사고가 2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문체부가 보고받은 사고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키즈카페 등 유원시설업자가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주의 사고 보고 의무가 지나치게 좁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업주들이 신고하는 사고 발생 보고 범위를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가 선제적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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