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17일 오전 과거 김근식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상담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정식 신고 대신 경찰에 상담 요청만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어린 시절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피해 시점에 대해서는 경찰엔 2002년이라고 밝혔지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1999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또다른 미성년차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에 김근식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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