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학교 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와 택시승강장 반경 10m 이내 등입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5만이 부과됩니다.
랭킹뉴스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