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선거 기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6월, 자신의 지역구로 주소지를 옮기고 선거가 끝난 뒤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참고인을 불러 혐의 내용을 확인한 데 이어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원은 "투표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으며 위장전입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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