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철우 보성군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선거에 관여하고 지역 주민이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돌린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공무원 1명과 금품을 주고받은 민간인 11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전체 8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11명은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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