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놨는데 선박료? 섬지역 택배 폭리 없앤다

    작성 : 2022-10-05 20:14:03 수정 : 2022-10-05 20:26:50
    【 앵커멘트 】
    섬지역 주민들은 육지와 다리가 연결됐음에도 과도한 택배비를 물어 왔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도선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한건데요, 이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이어 국회 요구로 대형 택배 3사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차량으로 왕래가 가능해진 신안군 안좌도.

    그런데,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배로 택배를 실어 나르던 시절과 여전히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택배를 주문하면 기본 요금 6천 원에 적게는 4천 원, 많게는 7천 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택배사의 추가 요금 명목은 도선료입니다.

    다리가 놓아졌음에도 섬지역은 멀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관행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현 / 신안군 안좌도 주민
    - "저희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죠, 추가 비용이 나가니까.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왜 도선 비용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뚜렷한 기준없이 택배사 자율로 부과된 섬지역 추가 배송비가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연륙된 섬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감 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개선 여지가 없자, 국회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택배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내 대형 택배 3사 대표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택배사들은 손을 들었고 빠르면 이달부터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섬지역에 산다는 것만으로 육지에 비해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택배비 부과는 곧바로 시정조치 돼야 한다고 촉구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 배송료 폐지로 전남 19개 섬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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