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징역 9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전 씨는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씨는 선고 당일 재판 시작 전 재판장에게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 받은 전 씨는 선고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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