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피의자 30대 남성 손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카드와 통장 현금 10만 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손 씨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을 벌여 곧바로 손 씨를 검거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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